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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소극행정 재검토 가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소극행정 재검토 가능

등록일 : 2021.07.22

신경은 앵커>
앞으로는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극행정'을 신고했는데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오는 27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정책 제안은 26만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는 비율은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이 채택하지 않은 국민 제안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될 경우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다음, 관계기관에 권고, 의견 제시같은 처리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 관리할 계획입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소극행정 예방에도 나섭니다.
소극행정신고포털에 연간 4만여 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처리된 비율은 2%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소극행정신고를 받고 신고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권익위에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그동안) 일반 행정부처로 바로 송부를 하여 각 기관에서 처리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 소극행정의 원인을 찾고 해결,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사건 처리실태도 점검합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은 중앙행정기관 기준 97.1%에 달했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96% 이상의 제도개선 수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박상훈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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