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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지역사회서 장애인 자립 지원···주거·복지 결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지역사회서 장애인 자립 지원···주거·복지 결합

등록일 : 2021.08.03

박성욱 앵커>
정부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거주 공간과 복지 서비스를 결합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전국 1천 539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2만 9천여 명.
평균 거주 기간은 18.9년으로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을 이유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한편, 장애인이 더 이상 '시혜와 돌봄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간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선, 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연 1회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고, 사전준비 단계부터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 경로를 구축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유지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거주시설의 신규설치가 금지되고, 현재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해 24시간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25년부터 탈시설 정책을 본격 시작해 매년 740여 명이 자립해 2041년 지역사회전환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는 앞으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탈시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장애인의 자립지원 의사를 조사하고, 주거와 복지·고용·교육 서비스와 같은 자립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UN 권리협약 내용 중심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제정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 도입으로 정책 수립단계부터 장애인 차별 요소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또한, 지난 40년간 장애인 정책의 기본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내용과 방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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