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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맞춤형 급여안내···"정기국회는 마지막 입법 기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맞춤형 급여안내···"정기국회는 마지막 입법 기회"

등록일 : 2021.08.24

박성욱 앵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찾아주는 제도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총리는 정기 국회와 관련해, 국정과제의 마지막 입법 기회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37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개인 또는 가구의 연령과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가족, 기초연금·장애인 연금·장애 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입되고, 내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가입 가능 대상이 확대됩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필요한 혜택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정보가 부족해, 사회안전망 밖으로 안타깝게 밀려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자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나 전국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거나 사망, 국외 이주 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도에 교부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인구당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지자체의 재활용 정책을 촉진해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을 줄인다는 취지로 앞으로 인구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고, 늘어나면 50%만 교부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어촌경제 활성화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신국진 기자 skj7621@korea.kr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마지막 입법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무의원들에게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군사법원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데이터기본법'과 함께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을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꼽았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국회를 찾아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송기수 / 영상편집: 진현기)
아울러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이 아니라면 각종 정책의 진행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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