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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배달앱 약관 수정 [정책 말모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배달앱 약관 수정 [정책 말모이]

등록일 : 2021.08.24

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배달앱 불공정 약관'입니다.
배달 음식 주문했는데, 음식이 늦게 오거나, 아예 못 받는 '배달 사고' 겪어본 일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유를 막론하고, 음식점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배달앱 업체들이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었기 때문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배달앱의 약관 조항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과 배달비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배달앱도 플랫폼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녹취> 황윤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주문,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을 수정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배달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비자, 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이들이 쓴 게시글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바뀐 만큼,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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