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을 못했다면,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빠른 심사로,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재산자료를 기준으로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자동응답전화나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이 없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을 누르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계좌 또는 현금 수령 선택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를 누르고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연락처와 환급 계좌번호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12월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내년 1월 말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해 소득 기준을 갖췄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인터뷰> 강승윤 /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장
"예를 들어서,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1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요건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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