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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아파트 동간거리 단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아파트 동간거리 단축

등록일 : 2021.11.02

신경은 앵커>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의 건축 면적 기준'이 완화 됩니다.
또 '아파트의 동간 거리규제'도 개선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그동안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를 건축 면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 비율인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전소 건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앞으로는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부분 길이가 기존 1m에서 2m로 늘어납니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의 건축면적이 좁게 산정돼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동 사이 거리 규제도 개선됩니다.
그동안은 높은 건물 전면에 낮은 건물이 있는 경우 낮은 건물의 0.5배나 높은 건물의 0.4배 중 긴 거리를 떨어트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높은 건물 전면에 낮은 건물이 있는 경우 낮은 건물의 0.5배를 떨어트리도록 바뀝니다.
예들 들어 80m인 건물 전면에 30m인 건물이 있으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인 15m만 떨어트리면 됩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사이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하고 분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이에 따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운영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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