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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개선방안···채용 부당 취소에 법률 지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청년정책 개선방안···채용 부당 취소에 법률 지원

등록일 : 2021.11.30

신경은 앵커>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가 개선됩니다.
청년 구직자가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당하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됐습니다.
복합적인 청년 문제를 여러 부처가 협력해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담부서가 만들어진 이후 첫 번째 협업 성과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청년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부당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녹취> 남형기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보다는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정부는 먼저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등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을 위한 부당대우 전담 상담창구와 신고 채널도 운영됩니다.
중도 이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삭감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도 강화됩니다.
청년의 선호가 높은 전세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 가능 주택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 플랫폼과도 매물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연체가 발생할 경우 대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상환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취업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일괄 제출하도록 개선합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부담 없이 휴학할 수 있도록,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창업 휴학 기간 제한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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