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뒤 올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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