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내년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때 1회 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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