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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리하면 이적거부 가능···프로축구 약관 시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계약 불리하면 이적거부 가능···프로축구 약관 시정

등록일 : 2022.01.03

박성욱 앵커>
앞으로 프로축구 선수가 이적할 때 연봉 이외에 다른 계약조건까지 폭넓게 따져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수들의 이적과 초상권 등 관련 불공정 규정을 심사하고, 시정조치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그동안 국내 프로축구 구단의 선수들은 이적할 때 연봉조건이 유리하면, 이적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구단의 선수 계약서와 연맹 규정 등에 따른 겁니다.
1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하위리그 소속 구단에서 연봉만 맞춰주면 강제로 이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규정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기존 계약보다 연봉이 오르더라도 계약 기간 등 다른 조건이 불리하면 다른 구단으로 이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등에 출연할 때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도 완화됐습니다.
공정위는 기존 규정이 선수들의 초상 사용과 매체 출연을 구단이 일방적으로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앞으로는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려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 또는 연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의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선수들이 자신의 초상권을 사용할 때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녹취> 김훈기 / 프로축구선수협의회 사무총장
"약관 개선으로 이적 시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선수들의 초상권으로 인한 수익이 선수들에게 배분 된 적이 없었는데 초상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었고요. 선수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큰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선수의 초상권 자체가 구단에 귀속되는 기존 규정도 선수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구단의 선수 초상 권한은 선수의 경기나 훈련, 공식행사 등 선수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구단과 연맹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규정을 자진 시정했고, 올해부터 시정된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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