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진료비 과다 청구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동물병원의 진료비 산정 기준이 개선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이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고, 정부는 동물진료의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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