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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출생 통보제 6월 도입···아동 기본법 제정 추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출생 통보제 6월 도입···아동 기본법 제정 추진

등록일 : 2022.01.24

박성욱 앵커>
출생 미신고 아동의 유기나 방치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출생 통보제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 총리는 "올해가 어린이날을 제정한 지 100년째 되는 해"라며 "아동은 더 이상 훈육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동의 기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의 노력에도 현실 변화는 더디다며 미완의 과제와 숙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아이 하나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의 행복은 단숨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긴 호흡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올 한해 추진될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오는 6월 출생 통보제를 도입해 미등록으로 인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아동 권리보호를 위한 아동 기본법 제정에 나섭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청별 선행교육예방지원단을 운영하고,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운영으로 지나친 학습경쟁을 완화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첫 만남 꾸러미와 영아수당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현황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와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초기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를 조사하도록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학대예방 경찰관과 협업을 강화했습니다.
재학대가 우려될 경우 즉각 분리하는 제도를 지난해 3월 도입됐고, 쉼터 29개소, 임시보호시설 7개소 등 보호 인프라도 확충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대사건 심층 분석과 e 아동 행복지원시스템 개선 등 모든 대응 체계 단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아동학대 문제는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위기 아동 조기 발견과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나하나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한편, 전국 아동대표가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제19차 아동총회는 올 하반기 개최되며 환경교육 전문 시설 설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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