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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 완치돼도 헌혈 안 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 완치돼도 헌혈 안 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1.26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코로나 완치돼도 헌혈 안 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헌혈이 줄어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헌혈 보유량은 약 4일분인데요.
통상적으로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분인데, 현재와 같이 3일분 이상 5일분 미만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혈액 수급 위기 관심 단계에 해당됩니다.
혈액은 장기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헌혈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한데요.
하지만 누구나 헌혈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전염병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헌혈이 가능한데요.
코로나 완치자의 경우에도 완치 이후 4주가 지나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 후에는 언제부터 헌혈이 가능할까요?
백신 종류나 접종차수와 상관없이, 7일 이후부터 헌혈이 가능한데요.
다만, 백신 접종 이상반응이 있다면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이 더 지나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2.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 1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선물을 받는 공직자와 나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라 해도 친인척이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이 때 친인척에 해당되는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까지입니다.
또한, 선물을 받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라면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선물의 경우 5만 원 까지 농수산물의 경우 명절에 한해 20만 원 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허가 신청 민원인이나 감사 대상자 등 공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일절 선물이 불가능 하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농수산물 선물을 20만원 까지 제공할 수 있는 건 설날 연휴가 끝나는 주의 일요일인 2월 6일 인데요.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받는 날짜와 상관없이 이 기간 내에 발송하면 됩니다.

3. 설 선물용 제품, 부당광고 구별법은?
이어서 설 선물용 제품을 고르는 방법도 살펴봅니다.
설날 효도 선물로 온열기나 안마 의자 등 의료기기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내용을 표기한 허위·과대 광고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고를 때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피부가 재생 된다거나 면역을 강화한다는 등 의약품을 표방하기도 하구요.
인증 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선물을 잘 고르기 위해서는 허황된 광고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내가 고른 제품이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사이트에서 허가 여부 확인이 가능하구요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 안전나라 사이트에서 기능성 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설날 선물을 고를 때는 제품의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고, 무허가나 무신고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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