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경적을 울렸다간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복지시설 등 해당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구간으로 통행속도 제한이나 통행 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가능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 구역은 학교와 유치원 학원 등의 인근 도로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놀이터와 지역아동센터 주변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이 가능해 집니다.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대상도 관련 복지시설 인근에 더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모든 시설 인근으로 확대됩니다.
또 지자체에 따라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앞 도로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던 보행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최명자 / 세종시 조치원읍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한다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자리 어르신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도 더욱 확대해 준다면 어르신들한테 더 안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선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통행권을 갖게 됩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기존에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도 걸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경적을 마구 울렸다간 4만 원의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땐 우선 멈춰 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노약자용 보행기와 유아용 놀이기구도 보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동력이 없는 손수레와 자전거를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보수 장비 등도 보행자로 분류해 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노희상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강화된 법규를 유의해 운전자들이 보행자 우선의 방어 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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