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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선거운동 피켓 훼손도 처벌 받을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선거운동 피켓 훼손도 처벌 받을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5.27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선거운동 피켓 훼손도 처벌 받을까?
선거기간 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소식, 바로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지방선거 운동기간에도 부산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언론에 보도 됐었죠.
그런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벽보 훼손에 해당되는 행위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흔히들 알고 계실텐데 벽보를 찢거나 벽보에 낙서하는 행위, 처벌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수막의 귀퉁이를 잘라내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벽보를 치우거나 없애도, 또 벽보 위에 무언가를 덧붙여도 전부 벽보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벽보가 아니라 선거 운동 피켓을 훼손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9대 대선 당시엔 선거운동원 에게 욕설을 하며 지팡이로 피켓에 구멍을 낸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2. 성차별적 구인 공고, 취직 의사 없어도 시정 신청 가능?
5월 19일부터 개정 남녀고용 평등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이나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 또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와 관련해 시정 신청이 가능해 졌는데요.
시정 신청 이후 시정명령이 확정됐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차별적인 처우를 받아서 시정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성차별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다만, 임금상 차별이나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처럼 1회성으로 그치지 않는 차별의 경우 종료된 날을 기점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반면, 5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차별에 대해서는 시정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그런데 모집공고의 경우 입사 전에 찾아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만약에 성차별적인 모집공고를 봤다면, 채용절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에만 차별로 인정이 돼 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3. SNS 광고 통해 물품 구입했는데···알고보니 사기 사이트?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한 A씨.
이후 2주간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문의 메일을 보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 됐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기 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소비자 중 66. 7%가 A씨처럼 SNS 광고로 접속한 경우 였는데요.
이러한 사기 의심 사이트,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사기로 의심되는 사이트라면 소개돼 있는 이메일 주소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금 보시는 이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급증했는데요.
이 이메일을 쓰는 사기 사이트들의 경우 표기가 한글로만 돼 있어 국내 사이트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면서 회사소개에 어색한 번역 어투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 이었습니다.
만약 사기의심 사이트를 발견 하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거래 전 검색을 해보는 건데요.
해당 홈페이지에서 브랜드나 판매 물품으로 검색하시면 사기의심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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