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
11월 24일부터 달라집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 거절하고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기
준비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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