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됐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중대재해 처벌법령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노동자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이 골자로,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노동계는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개정한다면 벌금 하한선을 정하는 등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아직 집행되지 않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논하기는 이르다며, 재판 결과가 누적된 후에 실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이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만 묻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어 소모적인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 오히려 사망자가 8명 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 걸 고려해 현행 법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 컨설팅 수요가 대폭 늘어났고, 의무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광범위한 서류 작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김준섭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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