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터넷 시스템 개편해 지자체 사전승인 절차 폐지, 위임장 첨부 등 간소화 추진-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세무사 등 납세관리인 외 일반인도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데요.
위택스나 이택스 등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대행할 때,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집니다.
그간 행안부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신고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이택스'는 사전승인 없이 신고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바로 대행이 가능했었는데, 권익위는 '이택스'의 경우에도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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