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중소기업 건의 사항을 반영해 세무조사를 혁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현행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되고 현장조사 기간은 현재의 50~70%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도 개편해 자료제출에 대한 납세자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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