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에 대한 처우를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에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따로 분리해 자격과 처우 개선을 담은 법안입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 간호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토대로, 간호사 처우를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간호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습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5명까지 줄이고, 높은 이직률 원인 중 하나인 교대 근무제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인력 201만 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구성된 긴급상황점검반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복지부가 앞서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근거로 들었던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학력제한 관련 문제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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