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계약 여행상품에 가입해 여행 일정이 확정됐더라도, 한 달 전까지만 해약하면 추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위는 16일부터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의 '여행상품'에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개정 고시가 적용되면서, 앞으로는 위약금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책정하고, 소비자가 한 달 전까지 환급을 요청하면 관리비·모집수당 공제액 외에 별도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공정위는 환급금의 기준이 되는 시점도 '계약 당시'로 못 박아, 여행사가 현재 판매 가격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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