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CFD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이같은 내용의 규제보완 방안을 시 행하기로 하고, 시행까지 남은 3개월 동안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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