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됐는데, 교통 흐름과 법규 준수에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의 8곳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별로 운영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스쿨존에서는 제한 속도 시속 30㎞로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지만 보행자가 적은 심야나 새벽 시간에도 시속 30㎞의 제한 속도가 적용돼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녹취>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 아이들이 다니지 않을 때, 더군다나 여기는 또 3차로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8개 스쿨존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구간도 평상시 제한 속도는 시속 30㎞입니다. 다만 심야시간대엔 제한 속도 기준이 시속 50㎞로 완화되는 겁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 결과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율은 92.8%로 이전보다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교통 법규 준수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운영 지역의 평균 통행속도가 7.8% 증가하는 등 교통 흐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취> 박승빈 / 서울 종암경찰서 교통안전계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운전할 때 자연스럽게 통행을 유도할 수 있고,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하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가 제도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시범 운영을 거친 어린이보호구역 8곳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 도별로 시간제 속도제한이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파악해, 적용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단속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경찰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 단속에 나섭니다.
또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점검에 나서고, 학교안전공제 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4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진단을 진행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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