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나가다가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부착이 가능했던 상업광고를 모든 면에도 실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광섭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옥외광고 기회를 늘려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광섭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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