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하면서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는 현재 30%에서 23%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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