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는 '부양자의 재산과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따로 살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는 4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와 따로 살면,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재산만 심사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현재 보훈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24만 원~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과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훈대상자 약 1만4천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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