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임보라 기자>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불업 미등록 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업체가 파산하면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제휴처 거래가 중단되는 등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행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고비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감원 등은 ㈜문화상품권의 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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