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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헬스장 표준약관 개정···"휴·폐업 14일 전 알려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헬스장 표준약관 개정···"휴·폐업 14일 전 알려야"

등록일 : 2025.05.27 11:50

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헬스장이 문을 닫게 될 경우, 사업주는 2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김현지 앵커>
이른바 '헬스장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미리 수개월 치의 헬스장 이용료를 받고선 돌연 문을 닫는 이른바 '헬스장 먹튀'.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사전통지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영업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업주는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의 세부 내용을 약관에 반영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양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가능한 한 소비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요. 사업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일깨울 수가 있어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관에는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영 악화 등으로 무단 잠적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표준약관의 적용대상에 '퍼스널 트레이닝'이 명시됐습니다.
그간 PT의 경우 약관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무한정 이용 연기'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의 연기 가능 최장 기간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활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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