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덜기 위한 소득공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1만7천여 곳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경 기자>
지난해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생활체육 참여율'은 60.7%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 등 시설을 이용한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적용 대상에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 1천600여 곳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총 1만 7천300여 곳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헬스, 수영장의 일·월단위 시설 이용료와, 수건, 운동복 대여료에 대해 100% 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내 강사에게 헬스나 필라테스 교습을 받는 비용은 50% 적용됩니다.
그 밖에 시설 내 단백질 간식 구매 등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같은 공제는 사업자가 참여시설로 등록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는 이달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deduction/)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 인터뷰> 신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장
"참여시설은 저희가 문화비 소득공제 명패를 보급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검색도 돼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소득공제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설은 누리집 검색 또는 고객센터(1688-0700)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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