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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1대 대통령 선거 D-1···유권자 유의 사항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1대 대통령 선거 D-1···유권자 유의 사항은?

등록일 : 2025.06.02 20:25

최대환 앵커>
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중한 나의 한 표가 무효표가 되어서는 안될 텐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유권자 유의 사항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찬규 기자, 먼저 본투표 일정부터 짚어볼까요?

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
21대 대선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는데요.
유권자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나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 위치는 집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선관위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대환 앵커>
미리 준비해 간 종이에 도장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투표 인증샷'이 유행인데요.
자칫하다 위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유권자 유의 사항 알려주시죠.

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
안에서는 불법, 밖에서는 합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 표지판과 설치된 포토존에서만 허용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효표, 무효표 기준을 짚어보면,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여러 후보에게 기표하는 건 무효표입니다.
한 후보자에게 여러 번 도장을 찍으면 무효표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유효표입니다.
투표용지를 교체해달라며 공개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투표용지는 유권자 한 명당 한 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해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투표도 불법인데요.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본투표 날 이중투표를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위법행위에 관할 경찰서와 협조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본투표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가 투개표소 관리를 강화했다고요.

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
그렇습니다.
전국 242개 소방서는 오늘부터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합니다.
투개표소 인근 화재 취약 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요.
투표함 도착 전부터 개표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전국 254개 개표소에 소방차와 인력이 배치됩니다.
서울시선관위도 25개 개표소 3일까지 방호 요원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표소 출입자를 관리하고 인근에서 소요나 교란 행위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전반적인 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선관위와 경찰, 소방 등과 협조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민주주의 꽃, 선거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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