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어젯밤,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대행을,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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