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반려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에 6개월 이내인 이달까지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항공 마일리지는 보유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민생이슈입니다. 그런 만큼 대한항공에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한 가운데 공정위는 즉시 수정,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에 비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비율 관련 구체적인 설명 등도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현시점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공개할 상황은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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