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캠핑장 이용을 위해 6만 원을 결제한 A씨.
이용 당일 태풍 폴라산이 통과한다는 예보에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27건으로, '캠핑장 이용 전 취소·환불 관련 불만'이 75% 이상이었는데요.
세부 사유로는 태풍·폭우 등 날씨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천재지변으로 숙박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여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캠핑장에는 이같은 기준이 없거나 오히려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전국 4천 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과 피해사례를 알리고, 거래환경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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