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교대로 운전을 하며 여름휴가를 떠난 A씨.
친구가 A씨의 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대비를 해놓지 않은 상태라 보험 보상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장마 시기,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게 될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고요.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게 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해야 합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렌터카 손해 특약'이나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장마철 침수사고가 걱정된다면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휴가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최대 2억 8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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