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을 본격 시행합니다.
철강·알루미늄 등 고탄소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대EU 수출 기업에는 사실상 무역장벽이 될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 양주영 / 산업연구원 경제안보실장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역외 경쟁국에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전가해서 관세 부과와 같은 효과로 EU 역내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관련 정보와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EU 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장소: 18일, 중소기업중앙회)
18일 열린 행사에서는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데이터 관리 등이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안내됐습니다.
녹취> 이재근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근본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탄소감축설비 투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확보로 빈틈없이 더욱더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을 이달부터 개시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EU 정책당국과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우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정부는 하반기에도 설명회를 이어갑니다.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총 4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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