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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명성은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들이 추진됩니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내용을 전합니다.

이현주 기자>

“2010년 세계 20위권의 청렴국가를 실현하겠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가 밝힌 목표입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도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우선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인 분식회계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감리를 실시하는 기업을 현재 261개에서 280개사로 확대하고, 상장법인은 5년마다, 회계법인은 2년에서 5년마다 직접 감리를 실시해, 분식 회계를 보다 철저히 감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등을 이용한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비용을 축소하고,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개정된 조례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뇌물과 알선수재는 소득세를, 불법 정치자금은 상속.증여세를 추징해 엄히 다스릴 방침입니다.

이 같은 각 부처별 대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렴위는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를 활용해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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