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최장 50년간 저가로 임대할 수 있는 임대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정부는 13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주요현안을 점검해,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우량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각 경제자유구역청 별로 최소 2만평 규모의 장기저리 임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조성원가의 1% 수준에 임대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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