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의 교육, 보육료 지원이 늘어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부모 가운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휴직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아빠 보너스제'.
'맞돌봄'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는데요.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재 남은 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일반 육아 휴직보다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되는데요.
앞으로는 휴직 4개월 차부터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 원 지급됩니다.
적용 시점은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분으로, 소급 적용도 받습니다.
2. 5세 교육·보육비 추가 지원
이달부터 만 5세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어린이집, 유치원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먼저 공립 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가 기존보다 2만 원 늘어난 7만 원 지원되고요.
사립의 경우 11만 원이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에는 7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학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4세, 2027년에는 5세까지 무상 교육, 보육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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