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들은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A씨는 상장기업 전환사채를 자신의 가족 법인에 미리 싸게 넘긴 뒤, 상장기업이 해외 대규모 자원개발을 나선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세 배 넘게 급등시켰습니다.
이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매도해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국세청이 이 같은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로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 탈루 혐의를 받는 27개 기업의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녹취>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세금 탈루 행위로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미리 사둔 주식을 대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하거나, 사채를 동원해 건실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파산에 이르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증여세 탈루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상장회사 사주는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중간에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고 사실상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끝까지 세금을 추징한단 방침입니다.
고의로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하고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주가 조작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처한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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