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 연예인과 연습생이 활동할 때 소속사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청소년 연예인과 연습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전화 인터뷰> 김현목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
"청소년 대중예술인과 연습생이 800명 정도 통계에 잡히거든요. 미성년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대중문화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서 법률 개정이 진행됐습니다."
개정된 '대중문화 예술 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청소년 예술인이 활동할 때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임원이나 부서장,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보호 책임자는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 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치해야 합니다.
만 15세 미만은 35시간, 15세 이상은 40시간으로 규정된 주당 활동 시간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없는지도 검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 보호 체계는 구축됐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미진할 경우 개선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실태 조사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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