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장 4년까지 소요되던 산재 처리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평균 4개월로 단축합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인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등의 일부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7개월, 최장 4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산재 처리 기간을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사례로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 검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의료기관의 특별진찰을 생략합니다.
질병이 다수 발생하는 내장인테리어목공과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등 32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특별진찰에 그동안 평균 166일가량 소요됐습니다.
특별진찰 생략 대상 업종은 향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향후 건설업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질병과 유해물질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을 때는 연구기관의 역학조사를 생략합니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과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역학조사는 평균 604일 넘게 걸렸습니다.
앞서 특별진찰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만으로 처리합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는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산재 국선대리인을 처음 도입해 산재 노동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전병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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