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향상을 위해 도입됐지만 매출 상한 부재로 일부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려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