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주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는 과학적 연구와 통계작성 등에 쓰입니다.
지난 2020년 도입됐지만, 지난해 정보 제공률은 2%에 그쳤는데요.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가명 정보 활용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 2020년 도입된 가명 정보 제도.
개인정보 주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 통계 작성과 AI 등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최근 1년 사이 가명 정보를 제공한 공공기관은 2%에 불과합니다.
가명 처리부터 반출까지 드는 기간이 평균 310일로 긴 데다, 정보 주체 식별 가능성에 따른 법적 책임 우려로 공공기관과 병원 등의 정보 제공이 소극적인 겁니다.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개선해 가명 정보 활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AI 시대의 큰 위협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도록 과감히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명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 처리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정하는 전문 기관이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해 법과 행정적 부담을 덜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 면책 조항을 구체화해 실무자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가명 정보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과 기업 ESG 평가 가점으로 반영하고 처리 비용을 수수료 수입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도 마련합니다.
가명 처리 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 300여 일에서 100일 이내로 대폭 줄입니다.
녹취>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가명 정보 활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인데, 가명 정보 처리 절차를 차등화해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가 낮은 경우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지와 영상의 가명 처리 적정성 검증은 기존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바꿉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임주완 한기원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비식별성 탓에 지나치게 떨어지는 데이터 활용도도 개선합니다.
올해 안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가명 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항을 마련해 일관된 처리 수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