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이재명 대통령 UN총회 참석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과제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등록일 : 2025.09.24 20:03

모지안 앵커>
그동안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를 해야만 됐는데요, 앞으로는 등록된 차고지로 돌아갈 필요 없이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집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가 허용됩니다.
이 때문에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국토부는 비효율 개선을 위해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사업용 차량이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 자격 요건도 완화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외에도 지자체장이 지정한 버스운송 사업자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한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운전 경력을 대체 인정합니다.
버스와 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춘 18세로 낮춥니다.
또 개인택시 면허와 사업양도, 양수 인가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고, 국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9월 2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