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를 해야만 됐는데요, 앞으로는 등록된 차고지로 돌아갈 필요 없이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집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가 허용됩니다.
이 때문에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국토부는 비효율 개선을 위해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사업용 차량이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 자격 요건도 완화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외에도 지자체장이 지정한 버스운송 사업자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한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운전 경력을 대체 인정합니다.
버스와 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춘 18세로 낮춥니다.
또 개인택시 면허와 사업양도, 양수 인가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고, 국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9월 2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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