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일부 조리원이 감염병에 걸려도 책임지지 않는다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산후조리원 52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대표적인 약관은 산모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도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한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계약 해지 통보가 입실 예정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산후조리 서비스의 기본을 6박 7일로 해 그 전에 퇴실을 원할 경우에도 환불을 못 받도록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A씨 / 산후조리원 피해자
"50%는 환불해 드리겠다고, 이런 경우 참 드물다고 고마운 줄 알라'는 거에요. 무슨 제가 구걸한 거 마냥..."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이 입은 실질적인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감염 관련 손해배상에서도 불합리한 조항이 확인됐습니다.
37곳의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규정을 둔 겁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를 제시하면 산후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산후조리원들의 경우 시설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부정적인 이용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곳도 드러났습니다.
또 산모 등 고객의 휴대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산모에게 두는 곳도 37곳에 달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부정적 후기 작성 제한 조항을 약관에서 없애고, 사업자의 과실로 휴대품이 분실, 훼손됐을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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