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 확산 조짐이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질병 검사와 소독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브리핑
(장소: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합니다.
녹취> 최정록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예년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고병원성 AI의 경우, 해외에선 지난해보다 85%가량 발생이 증가했고, 국내에서도 예년보다 이른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철새 서식 조사지점을 평균 200곳까지 확대하고, 조사 주기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립니다.
10만 마리 이상 대형 산란계 농가는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줄입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전국 일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모든 축종에 대한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살처분 범위는 축산물 수급 불안을 감안해 최소화합니다.
원칙은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하되,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전파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살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경기 지역 등에서 발생이 잇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해서는 환경부와 협업해 방역 관리에 나섭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을 기존보다 200대 늘려 1천300대 투입하고, 접경지역에 소독차량 33대를 배치합니다.
양돈 밀집단지는 지자체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관리 수준을 높입니다.
발생지역에는 전담관을 지정해 발생 농가에 일대일 방역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구제역은 백신 중심의 예방체계를 강화합니다.
백신접종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해 접종 누락을 방지합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구제역 발생 시에는 인접 지역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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