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벼운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행정제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형벌 규정 중 30%를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그동안 지나치게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합리화도 추진합니다.
다만, 기업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합니다.
총 68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돼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칩니다.
시정명령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 제재만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선 행정조치, 후 형벌 부과' 방식으로 바꿉니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됩니다.
녹취>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단체, 기업건의 수렴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주체별 핵심과제를 타게팅하여 집중 개선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