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
의약품을 넘어 유행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한 달 간 처방건수만 8만5천여 건, 마운자로는 7만3백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국내 허가된 비만약은 체질량지수를 측정해 성인 비만 환자나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정상 체중인 사람도 비교적 쉽게, 수 분 내에 처방·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여 기준에 어긋나는 처방도 비일비재.
임신부 194건, 만 12세 어린이 69건의 처방 의혹이 최근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이런 비만 치료제 오남용 문제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리 방안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비만 치료제 판매자는 약 포장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또 의사 처방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 처방전이 필수화됩니다.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나선 건, 비만 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약은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위장관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제 오남용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상 체중인 환자에게 비급여로 처방되는 행태까지 막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단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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