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앞두고 담배 제품별 검사 대상 등이 지정됐습니다.
궐련 담배의 경우 타르, 니코틴 등 44종부터 검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 정책위원회를 열고 담배 유해 성분 목록을 의결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 이른바 '담배 성분공개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자나 수입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제품별 유해성분 검사를 해야 합니다.
담배마다 유해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장은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는 검사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대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첫 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새롭게 공개될 담배 유해 성분 목록을 의결했습니다.
궐련형은 타르와 니코틴, 벤조피렌 등 44종, 액상형은 니코틴·글리세린·납 등 20종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개발된 표준 시험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유빈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 사무관
"담배 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사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 성분 목록과 유해 성분별 시험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고시인 담배 제품별 검사 대상 유해 성분 및 유해 성분별 시험법을 연내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한단 방침입니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제품은 회수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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