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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계 부처가 함께 나선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계 부처가 함께 나선다

등록일 : 2025.11.13 19:58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산림과 자연공원, 관광지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산림청과 문체부, 기후부, 관광공사는 홈페이지와 SNS에 연말까지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는데요.
'백패킹 성지'·'일출 명소'로 인기 있는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예방·계도 활동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불을 피우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연공원에선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거나 취사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광지에서 야영·취사용품을 무단 설치하거나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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